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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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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동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안동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1, 2015ㆍ12ㆍ31, 2016ㆍ12ㆍ30>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1. 육군 제3260부대1대대장 2. 안동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1ㆍ12ㆍ31> 3. 국가정보원안동대공상담소장 4.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5. 안동경찰서장 6. 안동교도소장 7. 안동보훈지청장 8.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9. 안동시의회의장 10. 안동소방서장 11. 안동시재향군인회장 12. 한국방송공사안동방송국장 13. 안동문화방송(주)사장 14. 매일신문경북북부지역본부장 15.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장 16.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17. KT안동법인 지사장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동시협의회의장 19. 안동시새마을회장 20. 한국자유총연맹 안동시지부장 21. 안동시부시장 2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

제3조의2 임무

제3조의2(임무) 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 3. 각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 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 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4.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개정 2021ㆍ12ㆍ31>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신설 2021ㆍ12ㆍ31>

제3조의3 통합방위작전 등

제3조의3(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안동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6ㆍ12ㆍ30> <본조신설 2009. 11. 11>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안동시에 지원본부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 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민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6. 06. 19, 2011.5.6>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 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 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업무담 당관으로 한다. ⑤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2ㆍ3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엽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ㆍ12ㆍ31> ⑥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

제5조

제5조 삭제 <2016ㆍ12ㆍ30>

제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안동시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7조 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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