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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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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안동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안동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 부 조직의 설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 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안동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안동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안동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ㆍ7ㆍ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 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 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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