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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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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29> 2.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29> 3. 삭제 <2017ㆍ9ㆍ29> 4. 삭제 <2017ㆍ9ㆍ29> 5. 삭제 <2017ㆍ9ㆍ29> 6. 삭제 <2017ㆍ9ㆍ29> 7. 삭제 <2017ㆍ9ㆍ29> 8. 삭제 <2021ㆍ12ㆍ31> 9. 삭제 <2021ㆍ12ㆍ31> 10. 삭제 <2021ㆍ12ㆍ31> 11. 삭제 <2021ㆍ12ㆍ31> 12. 삭제 <2021ㆍ12ㆍ31>

제2조의2 위치

제2조의2(위치)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동문로 203 일원에 둔다. <신설 2022ㆍ7ㆍ22>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박물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ㆍ9ㆍ29, 2022ㆍ7ㆍ22> 1. 지하1층 전시시설 2. 영상관 및 공간 일체 3. 옥외의 전시시설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개정 2022ㆍ7ㆍ22> 2.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ㆍ12ㆍ31> ②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삭제 <2021ㆍ12ㆍ31> ②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부개정 2021ㆍ12ㆍ31]

제7조

제7조 삭제 <2021ㆍ12ㆍ31>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21ㆍ12ㆍ31>

제8조 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2ㆍ7ㆍ22>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부 개정 2017ㆍ9ㆍ29]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9ㆍ29>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삭제 <2022ㆍ7ㆍ22>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삭제 <2022ㆍ7ㆍ22> ②관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2022ㆍ7ㆍ22>

제1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통문화 콘텐츠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와 학계 및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전부개정 2022ㆍ7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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