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 유지 3.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설명회

제9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의 검토 및 평가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3. 건강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당연직 위원은 수자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9. 20.> 1. 안동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안동시의원(2명 이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