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개설한 공설시장 및 임시시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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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개설한 공설시장 및 임시시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 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임시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라 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라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 을 말한다. 7. “노점”이라함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 도 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9. “수탁자”라 함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명칭, 위치 등)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시장은 안동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 시장재개발, 재건 축, 천재지변, 기타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당해 건축 및 시설물 완공일까지로 한다. ③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안동시장은 임시시장 개설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등록 받은 때 2. 임시시장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임시시장 개설자로 등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제5조(개설 및 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 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안동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 할 수 있다. ②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안동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동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개 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동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 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④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그 사용기간은 2년 이내 로 한다. 다만,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허가할 수 있 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개월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6조(사용료)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점포·장옥·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면적(이하 “사용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2 개정 2009.07.03.>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월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허가 취소 또는 폐업하였을 때의 당월 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점포ㆍ장옥ㆍ노점이 둘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 용하여 산출한다. 4. 하나의 필지 내에 2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의 사용료 산출은 총액 범 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 에 따라 안동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④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안동시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 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보증금) ①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제1항의 보증금은 별표2의 시장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③시장사용을 해지 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청 에 의거 사용 보증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재세공과금 등을 체 납 하였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원상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 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 등을 상계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안동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그 영업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시설을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 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 사용자는 안동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안동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 급하여 시장을 훼손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동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1월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 2. 상속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받은 때 3. 시장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제12조(보험가입) ① 안동시장은 보험금 수취인을 안동시장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동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