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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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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9. 20.>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전용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행정 및 재정 지원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시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영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1ㆍ10>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제10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의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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