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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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①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② 공익상 필요하거나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부채납)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려는 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③ 제2항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로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의 허가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에서 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협의)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확정되거나 변동된 때에는 즉시 총괄부서로 통보하고 이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개정 2024. 7. 5.>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4. 7. 5.>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주요 토의사항 ⑩
제12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 처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안동시 건축 조례」 제36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