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동시 안동포타운 관리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동포타운의 위치는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포타운”이란 안동포전시관과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을 총괄하여 말한다. 2. “안동포전시관”이란 전시관, 체험관, 작업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이란 전승교육관, 디자인하우스, 체험관, 대마건조체험장, 삼굿장, 대마건조장, 대마ㆍ염색작물 재배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며, “사용료”란 안동포타운 시설 내 영상교육실 또는 강의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운영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안동포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포의 전통계승을 위한 교육 및 연구 2. 안동포 전시, 판매,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시설물 및 대마ㆍ염색작물 재배지 관리 4. 그 밖에 안동포의 전통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안동포타운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안동포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안동포타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안동포타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안동포타운 내 시설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 내ㆍ외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이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안동포타운 내 영상교육실 또는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통지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액 반환 2. 안동포타운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취소되었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 하였을 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운영자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