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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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과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및 비상근무)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