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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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표창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군 소재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향토개발상,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것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경진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경연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경우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 경우
제10조(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은 군 소속 부서 및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3. 군정 주요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1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표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 본청의 부서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