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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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7.9.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10.22.> 1.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5.10.22.> 2.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5.10.22.> 3. 제20조 또는 제37조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5.10.22.>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5.10.22.>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22., 개정 2021.12.30.>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신설 2015.10.22.>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10.03.03〉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2.> 4. 삭제 <2014.12.22.>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21.12.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5>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및 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12.2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2.>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3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1건당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3. 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1건당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