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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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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수수료 금액

제3조(수수료 금액)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1.10.1., 2024.9.20.> ② 행정,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10.1.]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4.9.20.> ② <삭 제><개정 2012. 8. 30., 2021.10.1., 2024.9.20.>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6.12.8.>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8., 2024.9.2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12.17., 2016.12.8., 2024.9.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4.9.2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4.9.20.>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4.9.2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4.9.20.> 7. 「5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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