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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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제5조(화재예방 등) ①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사유 및 근거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0.>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점용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