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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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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로,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와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9.11.15.> 6. “차집관로”란 생활하수나 비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 상 유입이 불가한 곳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4., 2019.11.15., 2024.9.20.>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5.>

제5조 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사용 계획서 2. 사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사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하수관망도, 배치도, 구조물도

제6조 하수관로 점검과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 점검과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와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와 준설(浚渫)을 할 수 있다.

제7조 원상 복구

제7조(원상 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08.>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15.>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1.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15.>

제12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2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수선·철거·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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