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량의 종류(이하 “차종”이라 한다)별 및 차량의 유형(이하 “차형”이라 한다)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시정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ㆍ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종 및 차형은「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라 구분하며, 차종, 차형, 배정대상,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2022.10.11.>
제5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각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6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종ㆍ차형 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각 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전용승용차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전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규칙 제2674호)
제7조(정수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신규)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 등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 삭제 <2022.10.11.>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형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차형변경이 가능한 차량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각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1.>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따라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