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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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예술작품 및 아카이브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관리전환”이란 박물관과 미술관 및 이와 관련된 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한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대구간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넘겨받거나, 기증ㆍ기탁한 작품을 제외한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관련 기관에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운영위탁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22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면제 등) ① 조례 제12조제13호에 따라 대구간송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년도 유료 관람객 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관장은 별표와 같이 관람료 할인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람권) ① 관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권을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 도안을 달리하거나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관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다만, 대관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 및 수표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산발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대관 관람권 검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장은 소장품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2차례 구성ㆍ운영한다. ② 미술관의 작품 구입 계획에 따라 수집작품 후보작 선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1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집작품 후보작에 대하여 감정 및 평가하여 적정 가격, 작품 소장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차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제1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미술관 학예사로 구성하고, 제2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구입대상작품 결정 등) ① 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장작품 구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입대상작품의 범위와 성격, 신청자격, 작품선정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작품 구입계획에 따라 수집대상작품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품을 양도하려는 자에게서 받은 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작품 구입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수집대상작품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의결서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의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수집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장은 제5항에 따라 작품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 취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취소사실 및 사유를 통보
제9조(구입의 종류) ① 구입에는 공개구입, 추천구입, 경매구입의 방법이 있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양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방법을 말하며 일간지,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추천구입은 미술관 부서로부터 추천받아 구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경매구입은 국내ㆍ외 경매로 구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0조(공개구입 및 추천구입에 의한 수집) ① 작품을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구입일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로 대신한다. 1. 작품 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3. 양도 대상 작품의 디지털 파일 상하좌우 각 1매 4. 작품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의 경우) ② 서류 심사를 통해 실물작품 접수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심사는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자로 한다.
제11조(경매구입에 의한 수집) ①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할 경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품수집 담당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원활한 응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작품수집 제안서를 심의하여 응찰여부를 결정하고 응찰 시 최고 응찰 가격을 결정한다. ④ 관장은 경매에 의한 작품구입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경매참여 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증ㆍ기탁 등에 의한 수집)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ㆍ기탁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을 하려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작품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한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기증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제3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기탁자에게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