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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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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3.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ㆍ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0.]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및 보안ㆍ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ㆍ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ㆍ휴게시설ㆍ교육시설ㆍ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방ㆍ공동회의실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5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

제6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용도별 토지소유ㆍ필지규모별 현황 <개정 2021.2.22.>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역사문화자원ㆍ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개정 2021.2.22.>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주택 희망수요 <신설 2021.2.22.> 9.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주택수요조사 <신설 2021.2.22.>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20.>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삭제 <2022.10.11.>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구역 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문화유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신설 2021.2.22.> 5. 그 밖의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2021.2.22.)>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

제8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제8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식을 붙여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통보받은 안전진단 요청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제3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제3호에 따른 비용

제8조의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제8조의2(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①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구청장은 안전진단 요청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2.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3.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8조의3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3(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④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0.]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 <개정 2022.10.11., 2024.9.20.>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제안서 서식 등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ㆍ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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