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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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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원·본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10.>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개정 2018.7.2.>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4.9.20.>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치료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우수ㆍ모범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6. 삭제 <2024.9.20.> 7. 해외현장체험(배낭여행) 8.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지원 <신설 2023.10.4.> 9.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0.4.>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3.10.4.>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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