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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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1.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따른 제출의견 처리결과(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2. 구ㆍ군의회 의견 청취 및 검토 결과 3.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제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4.9.20.>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2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024.9.20.> 3.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주민공람ㆍ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4.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5.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 1.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제7조의2(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9.20.]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제9조(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4.9.20.>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시장이 계획수립시) 또는 구ㆍ군의회가 추천하는 구ㆍ군의원(구청장,군수가 계획수립시) 2. 관계 공무원 3. 사업시행자, 조합의 대표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④ 사업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⑤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내를 말한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ㆍ보행자 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