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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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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1.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에 따른 제출의견 처리결과(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2. 구ㆍ군의회 의견 청취 및 검토 결과 3.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제2조의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제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4.9.20.>

제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2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024.9.20.> 3.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주민공람ㆍ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4.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5.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 1.

제6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2013. 11. 11 조례 제4536호>

제7조의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7조의2(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9.20.]

제8조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제9조 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둔다.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4.9.20.>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시장이 계획수립시) 또는 구ㆍ군의회가 추천하는 구ㆍ군의원(구청장,군수가 계획수립시) 2. 관계 공무원 3. 사업시행자, 조합의 대표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조경ㆍ교통ㆍ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④ 사업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⑤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

제1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내를 말한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ㆍ보행자 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6호)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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