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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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따른 문화유산를 말한다. <개정 2024. 9. 20.> 2. “입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ㆍ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9. 20.>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ㆍ복무ㆍ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라 충청남도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2024. 9. 20.>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9. 2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24. 9. 20.> 2. 그 밖에 입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소재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