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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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가.「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다.「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제4조(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도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 어업권ㆍ광업권 현황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제5조(도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①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 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6조(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5. 제6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표지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로서 도해양보호구역 및 도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도지사가 당해 도해양보호구역의
제7조(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해양보호구역별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해양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지역의 이용실태, 오염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도해양보호구역의 인식증진 등)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해양보호구역의 교육ㆍ홍보 2. 도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도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4. 치어(稚魚)의 방류 및 종패(種貝)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교육ㆍ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도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시장ㆍ군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도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2조(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해양생태계 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도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