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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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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해양보호생물인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 7.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개정 2023.3.10.> 2. 해양수산, 환경, 자연유산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개정 2024. 9. 20.>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 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연구자 및 NGO 활동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점박이물범 조사ㆍ관찰ㆍ연구

제10조(점박이물범 조사ㆍ관찰ㆍ연구)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의 가로림만 내 도래 개체수, 이동경로, 먹이습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대학 포함), 관련 환경NGO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단체 및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의 설치

제11조(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가로림만 인접 지역에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ㆍ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ㆍ환경 교육ㆍ체험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2.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ㆍ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3.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ㆍ환경 모니터링 4.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지역주민 협력 등을 위한 인식증진 활동 6.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제12조 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제12조(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로림만 인접지역 내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대상 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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