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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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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자율방범활동 단체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 1. “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각 동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로 각 동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제4조 활동

제4조(활동)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아동·여성·노약자 등의 안전 귀가 지원 3.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권장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 연합대의 활동

제5조(연합대의 활동) ① 연합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지급·관리·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경비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0.> ③ 경찰서장의 지도ㆍ감독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9.20.> ④ 구청장과 경찰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신설 2024.9.20.>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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