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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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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 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내 응급관리요원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 2.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3. 응급관리요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4.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 5.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관리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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