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수성구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들안길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별표 1 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들안길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 2. 수성못 인근 별표 1 제2호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하 “수성못 지역” 이라 한다)의 식품접객업소 [전문개정 2024.9.20.]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옥외영업장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9.20.]
제7조(행정조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