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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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6.30.>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ㆍ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ㆍ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의 상영ㆍ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승인을 거쳐 자체 운영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1.> ② 생활문화센터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3.6.30.>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3.6.30.> ④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일 3시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천재지변, 시설 개수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은 무료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0.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지역(동)의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지역대표자 2.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교육ㆍ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4.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거나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