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01.>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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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24.04.0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24.04.0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2024.04.01.> 5. “우수자원봉사자”란 직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봉사자를 말한다. <신설2024.04.01.> 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 <개정2024.04.01.>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2024.04.01.>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5.11.02>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2024.04.01.>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2015.11.02>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중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24.04.01.>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2>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삭제 2024.04.01.>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 <신설2024.04.01.>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준하여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22.11.09., 2024.04.01., 2024.09.19.>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11.02> ④ 센터는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2024.04.01.> ⑤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2024.04.01.>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1. 지역의 기관·단체 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5.11.02>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1.02>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신설 2017.09.27.> <개정2024.04.01.> ① 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세미나실, 교육실, 조리실, 김장공간 2. 부대설비 : 음향기기, 냉난방시설, 프로젝터 ②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 3.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개정2024.04.01.> ①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