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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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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군산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군산시민예술촌(이하 “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군산시 중정길 17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극장 2. 공간연습실 3. 동아리방 4. 창작실 5. 전시실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시민예술촌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②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연습·전시·공연·발표)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4. 시민예술촌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5. 영화상영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용 범위

제6조(사용 범위) 시민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2. 그 밖의 시민예술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서를,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및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민예술촌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제8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1. 제6조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개정 2021.07.15.> 2. 사용 신청 내용이 예술촌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때<개정 2019.12.16.>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민예술촌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이하“할부제사용”이라 한다)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영화를 유료로 상영할 수 있고 관람료는 별표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1.「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개정 2021.07.15.>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4>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5.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제12조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제12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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