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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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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의지원사업(이하 "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2020.1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 1. “지원 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산시 매립장”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금의 조성

제3조(지원금의 조성)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호의 반입 수수료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16.> 1. 군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된 폐기물량과 반입 수수료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개정 2004.04.16, 2020.12.16.> 3. 기타 수입금

제4조 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ㆍ운영한다. 단, 영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거 군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6.>, <단서 신설 2020.12.16.> ②지원 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2006.10.02> , <개정 2020.12.16.> ③제2항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6.10.02>, <개정 2020.11.11.>

제5조 지원대상 지역

제5조(지원대상 지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 이라 한다)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결정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05.31, 2004.04.16, 2020.12.16.>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본항신설 2004.04.16> , <개정 2020.12.16.> 1.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4.04.16> , <개정 2020.12.16.> 2. 기타 복리증진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4.04.16> 3. 주민지원사업비중 70%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10.02> , <개정 2020.12.16.>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03.05.31, 2020.12.16.> 1. <삭제 2003.05.31> 2. <삭제 2003.05.31> ② <삭제 2003.05.31>

제7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제7조의2(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의 감시활동에 대한 활동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04. 16> , <개정 2020.12.16.>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03.05.31, 2007.01.30, 2010.12.24, 2012.07.26, 2017.01.02, 2020.12.16., 2023.09.26.>

제9조 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1.11.>

제10조 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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