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장애인 체육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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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장애인 체육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군산시 장애인체육관(이하“체육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2. 위 치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6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관”이란 실내체육관과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6. “보호자”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동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5.15.> 7. “개인 이용자”란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전용 사용자”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체육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시설의 사용”이란 체육관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전문ㆍ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육성 5.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체육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관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개인이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료 납부로 대신한다. 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인(또는 2개 단체)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계획수립) ① 시장은 체육관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관 시설의 개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유 발생일 7일 전부터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4.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관 내외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1조(사용료) ① 체육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군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체육관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를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시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체육관의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이용권은 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