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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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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읍ㆍ면지역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읍ㆍ면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다움복원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지역경관 개선시설 등을 말한다. 6. “추진위원회”란 시ㆍ군 전담부서,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민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주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사업 2.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신청

제11조(사업신청)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검토

제12조(사업검토)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를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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