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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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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일하면서 이용하는 화장실ㆍ탈의실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4.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적용한다.

제4조 노동자의 권리

제4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과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자는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7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5.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평가

제9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사업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 사업 3.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 지원 4.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1조(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권리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동권익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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