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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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광양시장(光陽市長)(이하 “광양시장”이라 한다) 이 개설한 시장 또는 광양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양시로부터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광양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광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0.]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광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광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광양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5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소방·도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 폭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하며, 시장구역으로부터 200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개설) 광양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7조(임시시장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하려는 자(광양시장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광양시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③ 광양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양시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8조(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9조 삭제 <2017. 9. 20.>
제10조(매장의 설치) 광양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광양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매장의 운영) 광양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설치한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