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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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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4.22.>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 (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22.1.28.> 2.“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04.22.>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9.20.>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법인·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및 그 기관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제8조 영리 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 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허가없이 2회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제9조의2 징계 등

제9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4.9.20.> 1. 제4조, 제5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제10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0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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