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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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 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는 해당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내용이 계획서 상의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연구활동 범위)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연구활동 기간) ①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단, 연구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며, 의장은 그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제11조(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