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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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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7.12.28.,2024.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5.9.26, 2017.12.28., 2020.4.3.,2024.9.23.>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12.2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5.9.26, 2016.8.12, 2017.12.28, 2020.4.3.,2024.9.23.>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9.26, 2017.12.28 ,2020.4.3.,2024.9.23.>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개정 2017.12.28, 2020.>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4.9.23.> [제4조제1항에서 이동,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26, 2017.12.28.,2024.9.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2024.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2024.9.23.>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5.9.26, 2016.8.12, 2017.12.28.2024.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③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 점검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제9조 <삭제 2016.8.12.>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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