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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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부서로서 구 본청, 직속기관의 실·과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6.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입법계획 수립)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입법안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5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8.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 문서 사본 9.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의 사본 등 관련 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과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반려 등)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규칙안의 사전 준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30일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처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법규정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 방향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도 그 처리의견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와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정 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3. 구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