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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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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에 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장"이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어려운 숙어 및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 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 입법안 방침결정

제4조(입법안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감사실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부서의 심사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성별영향분석평가 3. 비용추계 심사 4.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안 심사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입법안 심사요청

제6조(입법안 심사요청)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입법안 방침문서 사본 2. 입법안(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① 법무감사실장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 ② 법무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상정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법무감사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9조 심사대상

제9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또는 고시ㆍ공고문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10조 심사절차

제10조(심사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기 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주관부서장은 법무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 해야 하며, 법무감사실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11조 심사방법

제11조(심사방법)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 규칙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심의회 위원은 각 국ㆍ실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2019. 2. 18.>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결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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