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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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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5.>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29, 2005.4.26, 2008.9.29, 2016.9.5.>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관리

제4조(위임사무관리) 구청장이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부서는 총괄, 현황 및 국회자료 등 제반사항을 관리하며 보고,지도,감독 등 사무위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5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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