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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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원1회방문처리제"라 함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라 함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복합민원(영 제2조 제4항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6조(설치) 하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고, 부위운장은 주관부서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민원업무담당주사 및 관련부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촉직의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심의회의 간사는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민원서류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대상) ①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으로서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민원주관부서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민원주관부서장은 민원접수후 48시간내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후 3일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 민원은 1차 심의회를 전문위원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인천광역시중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12., 2019. 2. 18., 2019. 9. 30., 2022.9.23., 2024.9.23.> ③위원은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장, 민원주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10.11.01, 2012.10.30., 2015.5.12., 2016.9.5.,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2022.9.23., 2024.9.23.>
제12조(심의대상)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