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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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 및 임무)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 여성회관의 정원은 여성회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회관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강사의 자격 등) ① 여성회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여성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제6조(관장의 임기 및 면직) ①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여성회관 운영의 위법 ㆍ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7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직원이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보수 지급 등) ① 여성회관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여성회관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획정은 「중구여성회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9조(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여성회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 여성보육과장,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3.>
제11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면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 등) 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