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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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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되,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소속행정기관의 장 3.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 의회사무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재산: 재무과장. 다만, 영종(용유) 지역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도시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기재사항이 실제 재산상태와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분임사유 4. 도면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7조 감수인의 지정 등

제7조(감수인의 지정 등)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지정 및 변경 사유 4. 도면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인수인계

제9조(인수인계) 구청장 또는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수인계할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를 포함한다) 3. 주요 현안사항

제10조 손해 보고

제10조(손해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1조 매수신청

제11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 신축 등 신청

제1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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