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되,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소속행정기관의 장 3.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 의회사무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재산: 재무과장. 다만, 영종(용유) 지역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도시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기재사항이 실제 재산상태와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분임사유 4. 도면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7조(감수인의 지정 등)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지정 및 변경 사유 4. 도면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인수인계) 구청장 또는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수인계할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를 포함한다) 3. 주요 현안사항
제10조(손해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1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