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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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 의회사무기구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법무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법무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소관 단체 포함)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④「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민감사관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개정 2023. 3. 15.>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개정 2023. 3. 15.>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1조(현지처분) ①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지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