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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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05.26> 1.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신설 2006.05.26, 개정 2007.07.10, 2008.11.14> 분임물품출납원 - 각실과 주무담당(담당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 2. 의회, 청ㆍ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청ㆍ소의 장) 물품출납원-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 <개정 2006.05.26> 분임물품출납원-주무담당이 없는 경우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05.26> 3.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 분임물품출납원-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05.26> 4. 기타관서, 임시관서 <신설 2006.05.26> 물품관리관-관서의 장 물품출납원-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물품업무 담당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청ㆍ소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 2.10 규칙 제81호)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삭제 1989. 2.10 규칙 제81호)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중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