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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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3.9.27.>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3.9.27.> ③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2023.9.27., 2024.9.23.> 1. 양성평등, 가족ㆍ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