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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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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2022. 9. 23.>

제2조 실장ㆍ국장ㆍ단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국장ㆍ단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단장 및 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ㆍ단의 설치

제3조(실ㆍ국ㆍ단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개발국, 영종행정국, 영종건설국, 구출범준비단을 둔다. <개정 2021. 3. 22., 2022. 9. 23., 2024.9.23.> ② 구출범준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항 신설 2024.9.23.>

제4조 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22.>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3.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4. 구의회 운영 지원 5. 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업무에 관한 사항 7.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발굴ㆍ추진 <신설 2022. 9. 23.><개정 2024.9.23.> 8.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신설 2022. 9. 23.><개정 2024.9.23.> 9. 공약에 관한 사무 <신설 2022. 9. 23.><개정 2024.9.23.> 10.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 11.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 12.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 13. 규제 및 혁신 관련 사무 <신설 2022. 9. 23.> <개정 2024.9.23.> 14. 항만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 <신설 2024.9.23.> 15. 항만구역(인천항)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3.> 16. 공항 관련

제5조 법무감사실

제5조(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9.23.> 1. 구 본청,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 2.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공직감찰,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4. 다수인관련 민원통제 및 처리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신설 2024.9.23.> [본조신설 2021. 3. 22.]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9. 23.>]

제6조 홍보체육실

제6조(홍보체육실) 홍보체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시책 및 구정 홍보 3.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실 운영 4. 인터넷 방송국 운영 5. 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7. 통계에 관한 사항 8. 통신에 관한 사항 9. 각종 체육진흥 사업 10.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

제7조 행정관리국

제7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개정 2021. 3. 22., 2023.11.6., 2024.6.24., 2024.9.23.>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3.> 1. 서무, 의전, 보안, 복무관리 2.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행정구역 조정 4. 선거 및 국민투표 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업무 6. 공무원단체 협조 및 지원 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8. 남북ㆍ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진흥 <개정 2024.9.23.> 10. 한중문화관 운영지원 <개정 2024.9.23.> 11. 문화시설 건립 <개정 2024.9.23.> 12. 문화재 보호ㆍ관리 <개정 2024.9.23.> 13.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보존 및 육성 <개정 2024.9.23.> 14. 테마박물관 조성 <개정 2024.9.23.> 15.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3.> 16.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개정 2024.9.23.> 17. 중구 문화회관 관리ㆍ운영 <개정 2024.9.23.> 18.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개정 2024.9.2

제7조의2 주민생활국

제7조의2(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위생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2.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지역물가 안정 및 상공업 육성 4.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추진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7.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8.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9. 사회복지 종합계획 10.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및 보훈단체 관리 12.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 13.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14.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6.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조 신설 2024.9.23.]

제8조 도시개발국

제8조(도시개발국) ① 도시개발국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운수과를 둔다. <개정 2022. 9. 23., 2024.9.23.> 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9. 23.>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3. 도로 및 가로등 관리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5.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6.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7. 지하안전관리 8. 산업재해안전관리 9.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11. 삭 제 <2023.11.6.> 12. 광고물 관리 13. 중ㆍ장기 도시개발 계획 수립 14.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 15.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관리 16. 공동주택 관리 17. 도심지 재개발에 관한 사항 18.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개정 2024.9.23.> 19.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개정 2024.9.23.> 20.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개정 2024.9.23.> 21.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개정 2024.9.23.> 25. 삭 제 <2024.9.23.> 26. 삭 제 <2024.9.2

제9조 영종행정국

제9조(영종행정국) ① 영종행정국에 도시행정과, 세무2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평생교육과, 친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1. 3. 22., 2021. 12. 31., 2024.9.23.> ② 영종행정국장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무는 구 지역 전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1. 공항소음 관련 대책수립 추진 <개정 2024.9.23.> 2. 공유재산 관리 3. 민원사무 접수 및 여권발급 사무 4. 지적 및 토지관리 5. 새주소사업 6. 삭제 <2021. 12. 31.> 7. 지방세 부과 및 징수 8.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신설 2021. 3. 22.> 9. 개별주택가격평가 <신설 2021. 3. 22.> 10. 여성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 관리 11.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 12.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13. 환경보전 및 친환경도시 조성 14.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5.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4.9.23.]

제10조 영종건설국

제10조(영종건설국) ① 영종건설국에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2. 9. 23., 2024.9.23.> ② 영종건설국장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의 사무는 구 지역 전체를 분장한다.<개정 2024.9.23.> 1.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2.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3. 도로 및 가로등 개설 및 관리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5. 광고물 관리 6.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관리 7. 공동주택 관리 8. 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 9. 주차질서 확립 10.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11. 대중교통 개선 12.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13. 농ㆍ축산 진흥 14. 수산진흥 15.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항만구역 제외) [제목개정 2024.9.23.]

제10조의2 구출범준비단

제10조의2(구출범준비단) ① 구출범준비단에 제물포구출범과와 영종구출범과를 둔다. ② 구출범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출범준비 종합기획 조정 2. 구출범준비 종합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계획 시행 3. 공공청사 및 기반시설 등 확충 4. 그 밖에 구출범준비에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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