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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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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ㆍ세출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3.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이란 제2조제1호 각 목의 “구”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1조(지역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지역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5.22.>

제12조 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임기) 삭 제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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