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금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2.5.18.>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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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금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2.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고”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2.“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기금”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서 적용하며,「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8.>
제5조(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22.5.18.>
제6조(금고지정 방법)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의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6. 그 밖의 사항 <신설 2022.5.18.>
제8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3. 행정관리국장ㆍ영종행정국장 <개정 2019. 9. 30., 2024.9.2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무1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30.,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