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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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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3.>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3.> 5. <삭제 2016.6.27.> 6.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5.11.23.>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11.23.>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5.11.23., 2024.7.17.>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개정 2021.12.31.>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3.>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2.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1.23.]

제5조의3 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1.23.]

제5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1.23.]

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제5조의6 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

제5조의6(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신설 2015.11.23.]

제5조의7 위촉 해제

제5조의7(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5제2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1.23.]

제5조의8 회의 등

제5조의8(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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