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5.29>

제4조 회계공무원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6.26, 2009.5.29, 2019. 9. 3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수입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출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당해 권리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9.5.29> 3.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2009.5.29>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9.5.29>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 12. 31.><개정 2023.12.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